<미디어우리연합기사>지난 5일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설명회 북적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리면서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 5일 정읍 서초교 강당에서 피해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칩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은 약 2주 후부터 농협이나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전액이 보호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3~4개월 후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예금은 원금에 약정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 혜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저축은행이 파산처리되면 예금자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2%대의 공시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례로 볼 때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파산처리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금주의 상당수는 손해없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금주에 대한 지급이 끝나고 나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제3의 저축은행에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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