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 기각 "공정성 훼손 처벌 전력 있어"

▲ 김생기정읍시장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3일 모 산악회에 참석해 산악회 회원들에게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다음날인 지난해 3월 14일에 정읍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35명에게 하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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