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의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발의

▲ 전북도의회 장학수의원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이 대표발의한‘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13일 본회의만 통과되면 해당부서에서 곧바로“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광역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경우 전라북도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관련 대부분의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차임 및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중개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의 수수료(예. 분쟁조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10,000원)를 내고 조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의원은“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줄 수 있게 되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잘만 운영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최소의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금번 조례제정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최종엽 주택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도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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