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읍경찰서 경무계 김윤아경장

▲ 정읍경찰서 홈페이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주요포털 신고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스마트폰, 초소형 장비의 발전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신형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각종 초소형 장비의 발전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이 발생하면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몰카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2차 피해가 생기며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요 포털에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네이버는 고객센터에서 게시물 신고(help.naver.co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락처는 장애/유해 대응 센터인 1588-3829번이다.

카카오는 고객센터에서 유해정보 신고(cs.daum.net/redbell/top.html)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상담 1577-3357로 신고하면 된다. 구글은 검색 고객센터에서 google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sup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유튜브는 의견 보내기에서 법적 도움말 페이지(youtube.com/reportingtool)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페이스북 코리아(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는 고객센터에서 사생활 침해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트위터 코리아는 고객센터에서 정책 및 신고에서 위반 사항 신고하기(support.twitter.com/articles/508336)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몰카 탐지 장비를 보급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목격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찍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112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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