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중계석-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정읍시의회는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아래사진은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우천규의원모습이다.>
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은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사 수제천등 국가문화재 법적 지위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 (의장 · 유진섭)는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가적인 보완과 수정을 위해 보류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했다.

이에 대해 유진섭의장은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고 다양한 발전적 대안 제시도 쏟아지면서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내실 있는회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천규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정읍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등 국가문화재급 문화재들이 있지만 문화재로서의 법적 지위가 전무한 상태다”며 “학술대회 등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정읍시의 자랑거리가 미래 정읍의 먹거리가 되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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