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박재오변호사>‘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읍 박재오변호사와의 유쾌한 인터뷰…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가치 ‘강조’

▲ 소외되고 힘없는 이웃들의 친구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박재오변호사가 전주지검 정읍지청 앞 사무실에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운명’이 화제다.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2011년 회고록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유서에서도 ‘운명’은 등장한다.
‘운명이다!’

박재오 변호사는 신실한 불자(佛子)다.
지난달 석가탄신일에는 김제 귀신사에서 예불에 참여하며 자신을 정화했다.
지난 시간의 마침표를 찍고 그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다.

광화문에 타올랐던 촛불의 힘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박재오변호사는 정신세계에서 샘솟는 알 수 없는 ‘힘’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서도 ‘파안대소’와 함께 생동감이 묻어난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청사앞 정원에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날, 박재오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10조>
헌법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현역 검사시절은 물론 세상과 잠시 문을 닫고 자아실현을 위해 구도자의 길을 때도 그리고 변호사로 법정에서 일갈하는 순간에도 그의 가슴에는 헌법 10조의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

박재오변호사는 지난 2000년 검사를 그만둘 때 까지 강력사건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잘나가는 검사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다.
일선 지청 근무를 마치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우는 서울지검에서도 맹활약했다.

‘반칙과 위선’이 판치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던 박 변호사는 2000년 어느날 ‘바람처럼 물처럼’ 동양철학과 명상을 공부한다며 홀연히 검찰을 떠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떨리는 가슴으로 신앙처럼 믿고 사는 남자가 ‘인간 박재오’다

박 변호사는 1959년생이다.
익산 남성고를 거쳐 전북대학교에서 수학했다.
박 변호사는 늦깎이로 사법고시에 도전해 1990년 사법시험 32기(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했다.

학창시절 학교를 찾아온 검사의 명강의(?)에 감명을 받아 법조인을 선택했다.
정읍에서 개원하고 있는 송창용치과의원 송창용원장과는 막역한 친구다.
다음 인물검색에는 출생지가 전북 정읍으로 나와 있으나 익산에서 태어났다.
법무법인금양 변호사를 거쳐 정읍에 박재오법률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근무하며 맺은 후배들과 지금도 형제처럼 지낸다.

▲ 전주지검 정읍지청 건너편에 위치한 박재오법률사무소 앞에서 박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사법연수원 2년차 때 만난 아내 박금향씨와 결혼해 삼남매를 두고 있다.
‘내안의 해’인 박 여사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자 박 변호사 자신의 표현대로 인생의 ‘북극성’이었다.
아니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형이요 미래형이다.
지난 시간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일 때도 그 녀는 박변호사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동반자였다.

박 변호사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다.
지금은 다소 여유를 갖기는 했지만 여전히 채식위주의 식단을 애용하고 있다.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은 결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게 박 변호사의 변치않는 신념이다.

인간은 ‘공사중’이다.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한 포로가 포대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 새겨진 문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깨지기 쉬우니 취급에 조심하세요”

실리보다는 명분과 존재적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인생항해를 시작한 ‘성봉’ 박재오변호사는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
“언제든지 국수 한 그릇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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