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제로 10년 앞당겨 지급예정 이자 49억여원 절감

▲ 정읍시가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은 김생기정읍시장>
정읍시의 ‘지방채 제로시대’가 열린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제1회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97억과 지방교부세 재원 163억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68억원으로 지방채 428억원을 전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정읍시의회는 지난 21일 시가 제출한 7755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10년 앞서 조기상환함으로써 지급예정이던 49억여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시는 절감액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읍시의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해진 것은 김생기 시장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강력한 지방채 상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 취임 때부터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지방채 제로’ 의지를 밝히고 2011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재정운영 자가진단(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시장은 “민선 5기와 6기 철도산업특화단지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지방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를 감축,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그간 3%의 이율 대신 2% 이하의 저이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시정현안 사업 중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정읍의 지방채 제로시대’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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