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지난 1월9일부터 16일까지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개정 2건 등을 심의 처리하고 폐회했다.
▲ 우천규의원
▲ 안길만의원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017년 첫 임시회를 지난 1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로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도록 하는 정읍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각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시 제출해야 하는 비용추계 제외금액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 이도형의원
이로인해 일부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의회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비용추계 제출 대상 조례를 연평균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현실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조례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예측가능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우천규 의원은 정읍의 자원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준비와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소득사업, 정읍시 출신 인적자원 활용방안,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협력방안 등 총 7개분야에 대해 걸쳐 정읍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펼쳤다.

이어 안길만 의원은 문화 컨텐츠 개발의 근간이 되는 정읍시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교육 투자 현황 등에 대해 보충질문을 펼쳤다.
이와함께 이도형 의원은 ▲ 갑오동이 및 단이풍이 캐릭터 활용 방안 ▲수제천에 대한 연구 보존 노력 여부등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 정읍시장 및 관계공무원 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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