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공소사실 자체 기각 판단

김생기정읍시장이 공소기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소사실 증거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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