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읍세무서 준공식, 주변 상가 활성화 기대
정자 및 녹지공간 조성 등 시민휴식공간 확보

▲ 정읍세무서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항해에 나섰다.
수성동 구 법원부지에 건립된 정읍세무서 준공식이 지난 11일 현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유성엽국회의원과 김춘진의원, 강광정읍시장, 이강수고창군수, 김호수부안군수, 임성균광주지방국세청장, 정도진정읍시의회의장, 김호익정읍세무서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종사직원 등이 대거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함께 하며 신축을 축하했다.

이날 강광시장은 세무서 신축에 공이 큰 공로로 김호익정읍세무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읍세무서는 지난 2006년 12월 수성동 택지지구로 이전한 정읍지원 및 정읍지청 부지 1만1천189㎡에 건평 96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포켓파크, 정자, 녹지공간도 조성됐다.

이에따라 세무서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주변상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광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읍세무서는 정읍외에 인근 고창, 부안까지 관장하는 인구 25만명이 이용하는 국가기관이다. 청사주변에 시민편익시설이 함께 들어섬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찾을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다소 침체돼 있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읍세무서 준공식 모습
정읍시는 세무서 신축과 관련, 법원 및 지청 청사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막고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법원부지 활용방안 모색에 나서 학술용역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정읍세무서 신축의 필요성을 제기, 이를 추진해왔다.

강광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 대법원 소유부지를 국세청(정읍세무서) 부지로 무상이전받았다.

이후 시는 광주지방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의 입장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 200m의 인도를 조성하고 도로모퉁이의 가각을 정리한 후 쉼터와 녹지공간을 조성, 청사주변을 한층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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