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이 ‘위헌’

▲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신문 5인 이상 의무 채용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해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신문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기존 인터넷신문에 한해 1년 유예기간(2016년 11월 18일)을 적용해 왔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