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위원장·이도형의원 현장 방문

▲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위원장·이도형의원이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위원장과 이도형의원은 보행환경 개선 민원처리를 위해 내장상동 수목토 아파트를 찾았다.
이곳은 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턱 낮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정읍시에서 주요도로 턱 낮춤 공사 사업장 중 한 곳이다.

이날 현장은 횡단보도와 인도를 잇는 경계석 턱이 교통약자에게는 통행에 무리가 있다는 민원요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지체장애인협회 김택진회장, 성공회 행복노인센터 관계자, 정읍시장애인편의시설 센터직원,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 위원장과 이도형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 김택진회장과 함께 인도 경사로 기울기가 법적기준인 12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8분의 1수준으로 경사로가 높고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등 교통약자는 통행 접근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Barrier-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운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위원장은 “횡단보도와 인도경계석 3cm의 턱은 일반인에게는 정말 사소한 한걸음이지만 보행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높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 와보니 더욱 절실히 느꼈다”며 “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도형의원은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법에 앞서 우리 모두가 배려하는 마음의 눈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계석 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Barrier-free 란 장애인 및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1974년 6월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일본, 스웨덴, 미국 등지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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