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지난 1일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총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의 80%, 피해면적 95%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북 9개 시ㆍ군에 3만 2천ha의 산림(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

이번 근로자 선발은 정부 3.0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명을 선발해 2월 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9개 시‧군 대면적 국유림 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된 시ㆍ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총 23대를 연동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산불현장 영상을 포착해 산불발생시 진화지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80%가 봄철 건조기에 발생하며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으로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여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현장에 배치한 후 2월 28일 이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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