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첫째 자녀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 정읍시가 다자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인구가 지역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다자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예전에는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째아(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에게도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일시불)하고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부모 모두가 저읍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장려금 적용대상은 먼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정읍시 관할 구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다.
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자녀로 정읍시 관할 구역에 출생신고 한 경우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기준이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 기준의 자녀를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 자녀 30만원이고, 둘째 자녀 100만원(지급월로부터 매월 20만원씩 5회 분할 지원), 셋째 자녀 300만원(지급월로부터 10회 지급), 넷째 자녀이상 1천만원(지급월로부터 매월 50만원씩 20회 지급)이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동안 타 시군 전출 시 전출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를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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