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문제 제기

 도비 과다 지원에 보조금 관리 소홀 등 전북도의 예산 사용과 관리가 미숙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전북도의회 이학수의원(정읍)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모대학 천연물 나노과학 인력양성사업과 관련, 전북도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다하게 도비를 지원한 것은 형평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모대학의 천연물 나노과학 인력양성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3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도비 지원액 9000만원이다.
전북도는 다른 BK21사업은 국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나 유독 이 대학의 천연물 나노과학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국비의 25%인 4500만원을, 2008년에는 25%인 4500만원을 집중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대응자금을 6년에 걸쳐 지원하고, 매년 국비의 3%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년 간 집중지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인정하면서도 "MOU체결로 인해 당시로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 시 자기부담으로 약속했던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나 처벌 등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조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벌칙를 부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07년 18개 단체, 2008년 14개 단체가 보조금율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반환조치 및 벌칙이 부여되지 않아 보조금 신청 당시 정직하게 자부담율을 지킨 단체는 떨어지고 거짓을 일삼는 단체가 특혜를 본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시,군 감사에서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담당직원 징계조치까지 시키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인 도가 지키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며 철저한 추후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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