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은수정순경

▲ 은수정순경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직장동료나 지인들과 반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유형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내달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 단체·직장별로 망년회라는 명목의 각종 모임이 활발해지는 시즌이라 오랜만에 정다운 이들과 만나 한 두잔 술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회포를 푸는 자리는 아름다운 기회일 수 있다.

무조건 술을 마시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음주 상태라면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다.
인명까지 해쳤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술자리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등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경찰단속과 사고를 피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본인과 주변을 파탄시킨다.

또한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는 곧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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