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제207차 월례회의 정읍시의회에서 개최

▲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제207차 월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 우천규) 제207차 월례회의가 27일 정읍시의회 (의장 우천규)에서 14개 시군 의장단과 김생기 정읍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 일 정읍시의회 부의장이 참석의원 및 내빈을 소개한 후 우천규 협의회장의 개회사, 김생기 정읍시장의 환영사, 기념품 증정순으로 이어졌다.

이에앞서 우천규 협의회장은 제187차 (7.30- 부산동래구) 제188차 (8.24-서울강동구) 에서 있었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안건사항 설명과 지난 제206차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건의문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제207차 심의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우천규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읍시는 호남선 KTX 개통과 함께 전북서남권의 교통과 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뿐 아니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3대 국책연구소 및 첨단산업단지 일원이 지난달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쾌거가 있었다”며 “농생명융합의 연구거점 및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희망찬 정읍시의 비젼과 미래를 의장단 여러분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정읍시의회) ‘오디‧복분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유형 변경 건의안’(정읍시의회) 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키로 의결했다.

▲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제207차 월례회의에서 우천규협의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다음달 22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지방자치 25주년을 기념하는 전북시‧군의회 한마음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마음대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해온 의원을 추천해 의정봉사대상을 시상하고 지방자치 25년 의정활동자료 기념북코너를 마련해 그동안 각 시‧군에서의 의정활동사항을 책자를 통해 되돌아보며 시․군특산품 소개 및 의원간의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제208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김제시의회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의년월일 : 2015. 8. 27
발 의 자 :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


1. 주 문
❍ 구제역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정부 간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역정책 수립 촉구

2. 제안이유
❍ 지난 해 12월 3일 충청북도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 기준
6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 151건으로 확산된 바 있음

❍ 4년 전 구제역 파동 때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 유지를 위해 354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고 2조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농민 피해만 커지고 환경오염 등 국가적 손실 초래

❍ 구제역 유입 경로에 대한 부실 역학조사로 (예방적)살처분, 이동제한, 백신접종, 소독 등 현재의 방역정책은 농민 피해만 양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한 자료 제공 및 협의로 신뢰를 회복

3. 참고사항
❍ 건의안 : 별첨
❍ 수 신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지역 국회의원(11명)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지난 해 12월 3일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 17일
기준, 6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 15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전국민이 불안과 큰 걱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보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실현유지라는 경제적 관점만을 중시한 정책결정으로 오히려 농민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4년 전 구제역 파동 당시 총 354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농민피해가 커지고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과거를 기억한다.

또한, 최근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발표로 촉발된 백신접종의 구제역차단 효과와 항체 양성율에 대한 논란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구제역 방역정책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 더 나은 정책은 없는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것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통한 신뢰구축이다.

따라서, 농민‧정부간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첫째,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 유지가 가능한지, 국가 및 농민에게 정말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52개 국가 2014년 기준 FTA 체결‧타결국가 – 아세안(ASEAN) 10개국, 유럽연합(EU) 28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인도, 칠레,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혹은 타결하였으나 이 중 중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6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발생 미확인 국가」로 이들과의 자유무역 과정에서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시 예방이란 미명으로 시행하는 살처분 정책은 추가적인 발생을 근복적으로 막기보다는 해당 농가의 피해만을 키우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몰에 따른 토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초래하므로 비살처분 혹은 제한적
살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구제역 유입경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결과 공개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사람과 오염된 물건’을 주유입경로(93.3%)로 판단하여 축산농가와 축산차량, 축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백신접종‧신고‧소독 등 농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
구제역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농무성의 분석 가축수입 36%, 백신사고 25%, 축산물‧부산물 23%, 공기나 야생조류 9%, 사람과 오염된 물건 4%, 야외감염 3%
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 잘못된 방역대책이 수립된 건 아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구제역방역대책은 발생농가의 보상감경, 백신접종의 효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도 양돈농가의 항체양성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값 등 추가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이미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
정부는 이동과 출하지원, 발생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해당농가가 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구제역이 FTA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기후 및 생태계 변화로 인해 완벽한 차단‧제거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에 기초하여 구제역발생 원인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정보공유,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의 참여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되어 농민과 국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재의 방역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15. 8. 27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오디․복분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유형 변경 건의안

제안일자 : 2015. 8. 27.
제 안 자 :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


1. 주 문
❍ 붙임 건의문 “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현재 오디 ․ 복분자는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으로 설계,
수확기 재해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고 있어서 민원 발생 및 타작물과
형평성이 결여
❍ 오디․복분자 재배 농업인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유형을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으로 변경 필요

3. 주요내용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기간의 종기가 결실․수정 완료시점으로 되어 있는 오디․복분자에 대해 보장유형을 다른 품목과 같이“수확감소보장”으로 변경하여 수확기 재해까지 보장

4. 참고사항
❍ 발송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북 국회의원(11명),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본부장
오디․복분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유형 변경 건의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 같은 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대상품목을 꾸준히 확대하여 2015년 올해는 전국대상 본 사업(28개 품목)과 시범사업(1~5년차 20개 품목)을 합쳐 총 48개 품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면적을 20만ha 수준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결과,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농어업분야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요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오디․복분자 역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디․복분자의 경우 보장유형이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으로, 보험기간의 종기가 각 결실․수정완료시점으로 되어 있고 “다만,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해 오디․복분자의 실질적
수확기인 6월 1일 이후 재해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디․복분자를 제외한 다른 품목이 보험기간의 종기를 수확기 종료시점으로 정해 수확기의 재해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의 사회보험입니다.
혹시나 영리에 대한 판단이 작용하여 오디․복분자의 수확기에 대한 보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 속히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수확기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모든 농어업인 등이 차별과 배제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디․복분자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유형을 실질적인 수확기인 6월 30일까지의 재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수확감소보장”으로 변경․개선하여 주기를 건의합니다.

2015. 8. 27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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