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
최근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전파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하거나,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입금 받아 잠적하는 하는 유형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단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전화로 개인정부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둘째, 최근 사기범들은 발신번호조작을 하여 공공기관 또는 피해자 자녀번호가 나타나도록 조작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있으니 절대 속으면 안된다.
셋째,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하여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인척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마지막으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상 몇 가지 사항만 잘 알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다. <경사 성 승 /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