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관리과, 복지증진과 대상

정읍시가 방치하고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수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 후 내구연한 내 사망자 등 불필요한 사
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수 조치해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어 집행부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 소규모사업까지 착공(기공)식 및 준공식을 하고 있
어 시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행사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동원에 따
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추진 시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 17일 열린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
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태의원(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 소규모사업까지 착공(기공)식 및 준공식을 하고 있어 시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행사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동원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추진 시에는 착공준공식으로 인한 비용부담 및 주민동원을 재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영수 의원(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은 “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각종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왕근 의원(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은 “생활보장기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융자시 보증인등에 대한 채권확보 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전액상환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영섭 의원(고부, 영원, 덕천, 이평)은 “20여년 이상 관리만 해오고 있는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회수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후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섭 의원(내장상동)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갈 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새로운 정책개발이 미흡하므로 일반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왕근 의원(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은 “전동수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는 지원 후 내구연한내 사망자 등 불필요한 사유발생시 즉시 회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며, 법적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고영섭 의원(고부, 영원, 덕천, 이평)은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 “액비살포에 따른 민원축 산농가의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따른 민원이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숙성된 액비를 회수하여 살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액비 살포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단속되는 축산농가나 중간 처리업자에게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며 ”현재 뚜렷한 단속규정 및 단속장비가 없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장학수 의원(입암, 소성, 연지, 농소)은 “가축액비 살포시 계속되는 민원이 제기되 고 있으므로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법령제정 요청 및 시차원의 조례제정, 액비살포 시비지침 등을 만들어 단속이 이뤄져야 하다“며 ”악취와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 계사 등에 대한 축사신축시 제한거리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민 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1996년부터 매년 일정액을 투입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민숙원 사업 성격의 지원 등 사업을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주변마을 지원 기준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만 응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소득증대사업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왕근 의원(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은 “청소 차량운행에 따른 수리비(엔진
오일, 빵구 등)를 동종의 차량에 대하여 지급액이 일정치 않은바, 추후 수리 및 지급 시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유진섭 의원(내장상동)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 계약톤수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 대행업자가 수거에 소홀할 수 있으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고영섭 의원(고부, 영원, 덕천, 이평)은 “읍면지역은 읍면관리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 등 시가지에 한정하지 말고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까지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순회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다.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섭 의원(고부, 영원, 덕천, 이평)은 정읍시 노인복지관등 10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업무를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감사와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탁자의 협약 부담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유진섭 의원(내장상동)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업무 및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나 게재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므로 각종 복지시설의 시설현황, 사업비등 정확한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었는바 주민과 협의를 통해 보완하여 추진하고, 시립묘지의 금후안치 잔여기수를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목장을 포함한 시립묘지 추가설치 방안과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도 시립묘지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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