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문영소의원 ‘5분발언’ 통해 문제제기
정읍시의회는 제152회 2차 정례회 33일간 일정으로 개최

▲ 정읍시의회는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 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시의회 문영소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 향후 사업추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5분발언하는 문영소의원
정읍시의회 문영소 시의원은 지난 16일 정읍시의회 제152회 정기총회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문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중인 정읍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이 불공정한 협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약 당시와 다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의원은 "전국적으로 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 시 사유지에 행정 목적의 공유재산인 대규모 건물을 신축한 사례는 없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문의원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행정절차는 이루어 졌을지라도 건축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읍시는 현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 토지를 매입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읍시의회는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 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의회운영 위원회(위원장, 윤영희)를 열고 제152회 2차 회기일정을 확정했다.
회기 첫날 개회식에 이어 17일부터 23일까지는 2009년 한해를 결산하고 정읍시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역점시책에 대해 실·과·소 별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은 당초 계획 대비 실행 결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문제점 사업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등 집행부의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4일 부터 12월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는 민선4기 마지막 정례회로 그동안의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의정전략을 총망라하여 2009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롭게다가서는 선진 정읍시 의회상 정립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도진 시의회의장은 정례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마음을 더한층 헤아려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달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의원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자세로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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