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장 경감 양현식

▲ 양현식경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들뜬 마음으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난다.
여름휴가를 떠나는 운전자나 동승자 등이 들뜬 기분으로 자가용이나 승합버스 등을 운행하는 경우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것이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다.

최근 TV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 운전자가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선행하던 대형트럭과 충격, 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전북 완주군에서는 어린이집 승합차량에 유치원생 13명을 태우고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3m 아래로 추락하였으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전원이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경미한 부상만 입은 사례가 있다.

이렇듯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생명지킴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찰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집중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법 제 50조 제1항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제50조 제1,2항과 제67조 제1항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 발표한 전국 안전벨트 착용 평균률은 69.9%이나 전라북도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4.5%이다.

최근 3년간 8월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38.7%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면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운전자, 조수석 승차자는 물론 뒷좌석 동승자도 차량 탑승과 동시에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하여 우리 가족 행복을 지켜 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좌석 안전벨트는 든든한 우리 가족의 생명지킴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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