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 자정결의대회 통해 양질서비스 다짐

▲ 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가 지난 10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들어 일부 복지시설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대납을 근절키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회장 김병주)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본인부담금 유인,알선행위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보호사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법 준수와 부당청구근절, 본인부담금 100% 수납에 대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에대해 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 김병주회장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협의회 스스로가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법을 준수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정확히 수납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는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기관장 모임 협의체다.

이에대해 정읍시재가복지협의회 김병주회장은 “본인부담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월 이용료를 이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며 “지난 2월 16일에 국회에 입법화 되었으며 일부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받지 않는 행위로 노인장기요양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기관들이 있어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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