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계승사업회측 “발행인 사유화 통해 힘없는 시민에 횡포” 주장
정읍신문 “근거없는 주장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강력대처 ‘천명’

▲ 동학계승사업회 홈페이지
▲ 정읍신문홈페이지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조광환․이하 동학계승사업회)가 최근 전북도에 정읍신문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학계승사업회는 10일 “지난달 20일 ‘신문등의 등록취소 심판청구 청원서’를 전북도청 공보실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학계승사업회 측은 정읍신문 등록취소 청원의 근거로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동학계승사업회 신함식 사무처장은 “김 모 발행인이 지난 19년 동안 무슨 이유인지 법인을 거부하고 개인사업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지역언론이 사유화되고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보도를 해옴으로써 힘없는 시민에게 횡포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읍신문측은 지면을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읍신문은 “19년간 지역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본보는 물론 정읍신문과 함께 하는 5개 단체 전체 회원들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전체 독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분이다”며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고 편집방향과 계획에 관해 논의를 해 온 본보 편집위원회와 매월 1회씩 모여 독자 입장에서 신문의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온 독자위원회 회원들은 계승사업회측의 근거없는 주장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반발했다.

이번 양측의 논란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13조 8항과 신문법 제2조 1항에 관한 유권해석에 견해 차이로 향후 전북도청의 판단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13조 8항에는 ‘법인이 아닌자는 신문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문법은 제2조 1항에는 ‘특수주간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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