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 등

정읍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휴·폐업자를 비롯한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 시행되고,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기준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 100%이하), 재산기준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비를 포함한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 신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긴급복지지원 혜택으로 2011년 133세대 2억4천만원을지원한 바 있다.

김생기시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의료취약 및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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