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향후 대응방안에 시민들 관심증폭

 

롯데마트가 전북 정읍시의 건축불허 처분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개점 절차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1일 롯데마트가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정읍시에 "건축 불허가를 취소하라"는 명령과 함께 간단한 판결을 내려 싱겁게 결판이 났다.
정읍시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있기 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항소를 할 경우 경남 창원시 사례를 보듯 손배소송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혀 승복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강광 시장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행정절차 진행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롯데마트 승소 판결은 일선 지자체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불거진 법정싸움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수년간의 법정싸움에서 승소를 이끌어 결국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각각 7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롯데마트는 이번 결과와 관련 "정읍점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건축 불허 방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시가 추가로 행정지연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손배 소송 등 법적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07년 4월 도시계획 입안 제안서 반려 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부지 규모를 당초보다 1만㎡ 이하로 축소해, 지난해 4월과 8월 전북도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쳤다.
<기사제공 신홍관편집위원 s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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