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오는 15일까지 정기평가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것이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금하는 등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말했다.
또한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주기는 급여제공 유형별로(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 1회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항목 확인 평가로 수급자의 만족도,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밝은신문
cibank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