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사업회, 언론중재위 결과와 별도로 향후 대응 할 터
정읍신문 ‘사실 인정은 아니다’ 언론중재위 조정통한 반론보도문 수용

▲ (사)갑오동학계승사업회 홈페이지
▲ 정읍신문홈페이지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조광환, 이하 계승사업회) 와 지역 주간지인 정읍신문 사이의 공방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5월 20일자 정읍신문 1면 머릿기사인 ‘전봉준생가 터 일부학자와 모씨에 의해 조작됐다 주장’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로 촉발된 양측의 첨예한 백병전(?)은 지난 8일 전북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문 게재’가 포함된 조정합의서로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앞서 계승사업회는 지난 달 24일 ‘공무원 매수로 전봉준 장군의 생가 터가 조작되었다는 정읍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계승사업회에 이사장을 바꾸는 한편 기득권을 내 놓으라고 주장한 것은 사업회를 모욕한 것이므로 계승사업회에 사과하라’며 검찰에 ‘매수 주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과 잘못된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2009전북조정7(정정 반론 손배청구)>을 언론중재위에 냈었다.

이와 관련 전북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 이 후 계승사업회와 정읍신문 측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의 심문 과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계승사업회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과는 별도로 ‘보도사실 여부에 대한 법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진정)장을 접수한 상태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신문의 이준화편집국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전북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론 게재를 일단 수용해 오는 15일자 본지에 편집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반론보도문은 사실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정정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신함식 사무처장은 “일단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한 반론보도문 게재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며 “언론중재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에 직접 조사를 요구한 고발장의 처리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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