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조례개정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시는 8월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정읍시세)’에 대한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을 끝내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또 자동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방세 정기분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는데, 자동계좌 이체만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1장당 3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 정읍시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정읍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체위원 19명중 12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정읍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조판길 전 정읍시 경제사회국장을 선출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밝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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