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우리 연합기사>정읍시의회 제 148회 정례회 본회의 통해 박진상 의원 시정질문
강광정읍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답변

 
▲ 공영주차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원
정읍시가 새암로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 대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 148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2일 박진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새암로 주변 주차장 조성 예산을 시의회가 부결시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시민들에게 성토하는 이유를 강광 정읍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시의원들이 새암로 상인들로부터 주차장 조성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서 집행부가 새암로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비 87억원을 지방채 즉 빚을 얻어 충당한다는 계획이 부적절 했기에 불승인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읍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530억원을 넘어서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광 시장은 “민선 4기 들어 정읍시 지방채를 일부 상환해 현재 522억원이라면서 새암로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암로 상인들은 새암로 거리 조성후 주차 공간이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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