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형 노건평씨도 특별 사면대상

<속보>정읍출신인 김원기 전국회의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방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5일자 사면이 단행된다.

저작권자 © 새백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