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우리연합기사>정읍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통해

정읍시의회는 정읍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시기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읍시의회는 29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정읍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시기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읍시가 운영하고 있는 검도부와 여자핸드볼팀에 대한 지원이 연말까지 가능해졌다.

한편 정읍시는 올 연말까지 검도부와 여자핸드볼팀을 모두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민간 지원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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